경남 남해에서 13세 중학생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3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시행된 후 이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상 양육문제로 다툰 후 함께 살던 의붓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씨(4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지만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30분께부터 2시간가량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딸을 발로 밟고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고 있었지만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을 뿐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아이의 배를 심하게 밟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남편은 이튿날 오전 2시30분께 집에 왔지만 딸은 이미 숨진 뒤였고, A씨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녁 무렵 남편과 전화로 심하게 다툰 뒤 홧김에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남편과의 별거로 갈등이 심해진 A씨가 이틀에 한번 꼴로 술을 마시고 아이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