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메시지 [법알못]

입력 2021-07-01 18:17
수정 2021-07-14 09:01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막장 불륜 의혹이 폭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결혼 8년 차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아내와 새아버지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5년 전 재혼을 하면서 의붓아버지 B 씨와 A 씨 부부가 한집에서 살게 됐다.

A 씨는 언젠가부터 아내인 C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시아버지인 B 씨에게 과도한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또한 필요 이상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는 B 씨와 C 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주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친정에 간다고 했던 C 씨가 외부에서 B 씨를 몰래 만나다 발각되고 말았다.

A 씨가 C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해 보니 메시지 창은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B 씨를 며느리를 향해 '자기야'라고 부르고 C 씨 또한 '사랑해'라고 화답하는 등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로 집안이 풍비박산났지만 B 씨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다"라며 도리어 "별것도 아닌 일을 확대해석해 크게 만들었다"며 아내에게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A 씨는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보니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B와 C는 우리 모자를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아내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사례자인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위로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의붓아버지라니.

이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 같은 막장 사례는 접해보지 못했다"면서 "다만 간혹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사건은 있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사유만으로 외도가 인정되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일까.

이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당연히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위자료 사유도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면서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지급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의붓아버지의 주장처럼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요구가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다른 배우자도 귀책사유가 있거나 혼인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이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이 인정되면 잘못한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별개 개념으로 기여도에 의해 분할된다"라고 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은 아내와 의붓아버지에게 동시에 또는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이나 재판에서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증거자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서류나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면서 "각서, 합의서 등의 문서,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녹음파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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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