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쪽' 손실보상법 처리 강행…野 "군사작전하듯 날치기" 반발

입력 2021-07-01 17:48
수정 2021-07-02 01:03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군사작전하듯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냉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48명에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볼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되는 손실보상심의위는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한다. 법안 통과 이전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을 포함시켰다.

국가교육위법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의 설치를 담은 법안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명목의 정부 기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야당은 그동안 “옥상옥 기관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처리에 대해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군사작전하듯 법사위 강제 소집이란 꼼수를 부렸다”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하는 등 무리한 입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폄훼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위해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끝내 외면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협상을 끌지 않겠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