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는 30일 오후 "수원지법이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확인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90개(2450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걸그룹 멤버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다. 단,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걸그룹 멤버는 A씨 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이에 해당 걸그룹 멤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 가인 측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