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100만원대 인상안 결국 '거부'…파업 수순

입력 2021-06-30 16:30
수정 2021-06-30 16:31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올해 현대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 제시안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 노사는 30일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 제시안이 조합원의 기대치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이날 노조 측에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 평균 1114만원 규모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내건 상태다.

노조는 결렬 선언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도 신청했다. 노조는 다음달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같은달 6~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획득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무산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감으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노조는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한 여지도 남겨놨다. 노조는 "쟁의 기간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응하겠다. 여름휴가 전 타결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