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 A 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7~8월 경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고 올초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는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치료인 줄 알았다"고 부인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 씨를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진료 내용 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B 씨는 A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2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92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A 씨는 함게 기소되지 않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