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시행사를 위해 경제적 이익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0일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징금(1억원)을 부과했다.
신태양건설(피심인)은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 선앤문을 돕기 위해 17억 3000만원에 달하는 미분양 7개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신태영건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33.75%에 불과해 분양률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앤문은 2017년 7월 말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취소될 예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했다. 2017년 7월 선앤문은 하도급업체와 분양계약을 함에 따라 분양률 50%가 충족돼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상가 분양을 받게 되면 대출조건이 충족돼 제3자인 선앤문에게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도급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에 이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의 여력이 없어 상가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5000만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미분양 상가를 구입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에게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