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실종 의대생' 사건 내사 종결 결정…고소 사건 계속 수사

입력 2021-06-29 18:44
수정 2021-06-29 19:37

경찰이 29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 모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어 손 씨 사망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손 씨 유족 측이 손 씨와 실종 전까지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위 개최가 이날로 미뤄졌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 결과와 별개로 친구 A 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 한 사립대학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중이었던 손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50분께 실종장소인 반포한강공원에서 민간구조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