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28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7일 정식 재판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처음에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지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의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동수가 나왔다. 검찰은 검토 끝에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결론내렸고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