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담에…증여 재산 54%↑

입력 2021-06-29 17:26
수정 2021-06-30 01:53
지난해 상속·증여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대거 상속·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9일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를 통해 지난해 세수와 관련된 143개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 대비 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총액은 43조6134억원으로 54.4% 늘었다. 2019년 증여세 신고 증가폭이 4.3%, 증여재산 총액 증가가 3.0%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아파트 등 건물 증여 건수가 68.1%, 증여 총액은 144.1% 증가했다.

상속도 급증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으로 전년 대비 20.6% 늘었다. 2019년 상속세 신고 인원 증가폭은 13.0%였다. 상속 신고 재산총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증가폭이 27.3%에 달했다. 2019년 해당 증가폭은 4.6%에 그쳤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달부터 다주택자는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두 배까지 뛰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에도 지난해 신규 사업자 신고는 전년 대비 15.4% 늘어난 151만900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 역시 865만2000명으로 7.5% 증가했다. 업종별 신규 사업자는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29만1000명, 음식점업 16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 자영업 업황이 반영되는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가량 줄어든 9조2487억원을 기록했다. 유흥음식주점(-53.8%), 내국인 카지노(-79.3%), 경마장(-86.1%), 경륜·경정장(-83.8%) 등의 신고세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5.0% 줄었다. 고용위기지역 9곳과 제주에 있는 골프장의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75% 감면된 데 따른 결과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