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불가 판정에 이의 제기

입력 2021-06-29 17:42
수정 2021-06-29 17:54
서울 강동구는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불가 판정에 대해 적정성 검토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동구는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최종 '유지보수(C등급)'을 통보받았다.

구는 이날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판정 불복 및 재검토 의사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잘못 판정된 부분이 확인되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