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부겸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권이 침해된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직무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7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 손실과 휴폐업·파산을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