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입력 2021-06-28 10:01
수정 2021-06-28 10:40

○법정 최고금리 인하=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달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된다. 이는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2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린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4830억원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크게 낮은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DSR 단계적 확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다. 이같은 규제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강화된다. 우선 내년 7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에 DSR이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추가 강화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생애최초 구입자이 경우 9000만원 이하이던 기준이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던 것도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단 내년 5월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구간별로 네 단계로 나뉘어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포인트씩 내려간다. 3억6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3억원 초과분의 0.4%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3억원 초과분의 0.35%와 42만원을 합산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감면액은 3만~18만원 정도다. 이렇게 산출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