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내 이름(명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치가 연간 1380만원(2019년 기준)이라는데, 집 자동차 등의 명의는 대개 남편 앞으로 돼 있으니 아내의 이런 불만이 나올 만하다. 남편들은 가장이란 명분에 기대보고 이혼 위험을 줄인다는 핑계도 대보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10여 년 전부터 부부 공동명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아파트 등 전국 집합건물의 신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건수의 4분의 1이 공동명의(대부분 부부)일 정도다. 세금 혜택이 가장 큰 이유다. 일단 양도세(1주택 비과세 아닌 경우)를 줄일 수 있어서다.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1인당 250만원)를 받고, 양도소득액도 2분의 1로 나뉘어져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부 1인당 6억원씩 공제받아 총 12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본적으론 ‘가구별 합산 과세냐, 인별(人別) 과세냐’라는 세제의 변천과 관련된 측면이 크다. 2001년 본격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부합산 원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바뀐 게 첫 사례다.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2005년)이 종부세 대상을 기존 ‘9억원 초과 인별 과세’에서 ‘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 과세’로 크게 강화했다가, 이 역시 헌재 위헌결정으로 2008년 인별 과세로 돌아갔다.
부부 관련 과세가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2000만원 안팎)로 완화한다면, 공동명의의 종부세 공제액(12억원)도 높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주택자라면 불리해질지 몰라도, 1주택자는 문제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합산과세는 경계해야 할 요소다. 독일처럼 부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해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 재산 중 이익을 반으로 균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도 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채산제처럼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세제가 부부 공동명의를 위축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장규호 논설위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