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입력 2021-06-27 18:06
수정 2021-06-28 17:46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은 1995년 도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외에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고용보험은 사실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해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시장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달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직종, 2022년 플랫폼 노동 종사자, 2023년 이후 자영업자까지 가입시키겠다는 시간표였다.

하지만 정부는 로드맵 발표 두 달 만에 시간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올해 7월 적용 예정이던 14개 특고 직종 중 12개 직종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반의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로 시행 시기를 미뤘다. 현금 거래가 많은 골프장 캐디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고용보험 확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특고 종사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에 가까워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다른 플랫폼 종사자와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맞추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성공 여부는 결국 자영업자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로드맵 발표 당시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시기를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