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사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등이다. 금융채무 액수를 고려하면 대부분 대출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 비서관은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盲地)'로,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어 투기 논란을 부추겼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