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체험방이 울산에서도 적발됐다. 지역에서 불법 리얼돌 체험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경찰청은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 중인 리얼돌 체험방을 적발해 30대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청소년 고용·출입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에게는 건축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오피스텔 내부에 리얼돌 3개를 두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시간당 3만~5만원의 선불을 받았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한 손님에게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7월31일까지 불법 리얼돌 체험방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