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 살해' 허민우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1-06-25 18:12
수정 2021-06-25 18:13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25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붇는 재판부를 향해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씨는 최근 재판부에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허씨의 동생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허씨의 가족과 피해자 유가족을 상대로 양형 조사를 한달 동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행동분석자료를 제출했지만 그의 가족을 통해서도 생활 관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허씨는 지난4월22일 새벽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의식을 잃은 A씨를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범행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유기장소를 물색하다 4월29일~30일 사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허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7등분으로 절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운운하며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신고하려하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실종 나흘 째인 지난 4월2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허씨는 범행 21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허씨는 1987년 결성된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관 중 범행했다.

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