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폭행·감금한 20대男…잡고 보니 '의경'

입력 2021-06-24 23:11
수정 2021-06-24 23:11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범으로 잡힌 이 남성은 휴가 중인 의무경찰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태운 상태에서 1㎞가량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는 차가 잠시 멈춘 틈에 차에서 내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