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23.9% 인상 요구

입력 2021-06-24 14:51
수정 2021-06-24 15:1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노동계의 요구안은 이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5만720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이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4차 회의 당시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경영계는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물론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바 올해는 더욱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