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불법 촬영물)를 무려 111회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횟수만 무려 111회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몰카 영상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도 했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다"면서 "전파성이 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