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켰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무거워지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준비 대응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이다.
율촌은 23일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산재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비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센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현재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을 격상시킨 산업안전본부도 출범한다.
율촌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며, 사고보고 및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율촌은 설명했다.
율촌은 중대재해센터 출범 배경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써왔지만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그 자체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예방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중대재해센터가 노동법, 산업안전, 형사, 건설·부동산법, 회사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중대재해처벌법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건설, 기업·재무 등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부 출신의 고문·전문위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과 교육, 특별근로감독 대응 등이다.
센터장은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앞줄 왼쪽 네 번째)와 고용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 박영만 변호사(다섯 번째)가 공동으로 맡았다. 박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