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 전용 펀드는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된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다.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기관 전용에는 기관투자가와 이에 준하는 자만 돈을 넣을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고 이에 준하는 자에는 연기금, 공제회 등이 들어간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부동산,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신설했다.
판매사의 의무도 강화했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펀드가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직접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수탁기관에도 감시 의무를 부과한다. 수탁사는 운용사의 지시가 법령, 규약, 설명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 지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의무는 일반 사모펀드에 한정된다.
한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났다. 다만 한 사모펀드 내에서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종류별로 이원화했던 운용 규제는 일원화했다. 특히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