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윈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