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2위 요기요 본입찰 마감을 앞두고 M&A업계에선 재매각 금지조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 후보들이 대부분 PEF운용사인 만큼 추후 쿠팡, 카카오 등 딜리버리히어로(DH)에 직접적인 경쟁사에 매각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후 위협이 될 업체로의 매각을 막으려는 DH측과 운신 폭을 넓히며 최대한 가격을 낮춰보려는 인수후보간 눈치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매각을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는 잠재 인수후보들에 지난 17일로 예정된 본입찰 마감을 한 주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신세계(쓱닷컴),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탈,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등이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돼 실사를 진행했다.
요기요 매각을 둔 가장 큰 관전요소 중 하나는 매각 측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잠재적 경쟁사가 될 전략적투자자(SI)들에 추후 요기요가 넘어가는 걸 어떻게 막아낼지 여부가 꼽혀왔다. 쿠팡이츠 등 경쟁사가 DH가 운영할 배달의민족의 점유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PEF의 재매각 가능성은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인수 직후 PEF가 곧장 쿠팡에 재매각할 경우 고스란히 점유율을 경쟁사에 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입찰 이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이 등장할 지 여부가 관건으로 거론됐다.
국내 M&A에선 재매각을 직접 금지한 사례가 빈번하지 않지만 과거 롯데카드 매각에서 활용됐다. 롯데그룹이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면서 신세계그룹 등 주요 경쟁사엔 팔지 못하게 묶어둔 점이 대표적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유통사업자간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수 후보입장에선 추후 자신들의 활동반경이 줄어들 수 있는만큼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이때문에 금지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거론되는 1조원 이하에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명령으로 진행 중인 이번 매각 특성상 금지 리스트를 만드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정위 입장에선 DH가 촘촘하게 재매각을 금지할 경우, 애초 의도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방식의 '진성 매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이 기사는 06월22일(08:2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