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00억 걷는 서울시 주차단속 과태료…부과기준 오락가락 [현장에서]

입력 2021-06-23 16:40
수정 2021-06-23 16:50
"매일 민원에 시달리느라 다른 업무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상가나 식당들은 주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고, 반대로 인근 주민들은 단속을 하라고 항의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주차 단속 업무 담당자들은 하나 같이 민원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차 단속 관련 부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 중 하나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피부서를 '경·기·교·복(경제정책실·기후환경본부·도시교통실·복지정책실)'으로 부르고 있는데, 도시교통실 중에서도 주차 등 각종 단속 업무를 맡는 교통지도과는 가장 인기가 없는 곳에 속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231만5658건, 거둬들인 과태료는 700억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속건수가 전년대비 16.3% 가량 줄었는 데도 이 정도다.

하지만 주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이유가 단순히 과태료를 내기 싫어하는 범법자나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식당 주인, 주차로 복잡해진 도로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의 항의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민원의 상당 수는 오락가락하는 단속 기준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년 가까이 점심과 저녁시간 상가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에 대해선 주차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전체 자치구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려보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18년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주차단속 완화방침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전국 각 지자체들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자치구별로 제각각 단속이 집행됐다. 강동구, 양천구 등의 경우 전통시장·음식점 밀집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거나 계도 수준에 그친다. 반면 도심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단속기준을 적용한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단속 건수가 전년비 16.1% 늘었고 종로구와 용산구도 각각 11.8%, 8.5% 증가했다.

시민들은 각 지역별로 어떤 주차단속 기준이 있는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장치 일정 구역 등 명백히 주·정차가 금지된 곳 외에 여타 골목과 도로의 경우 단속 구역과 비단속 구역이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의 한 식당 주인은 "평소 식당 앞은 한가한 골목이라 단속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갑자기 단속을 나와 손님들이 줄줄이 과태료를 물고 식당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단속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시는 주차 단속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홈페이지에 25개 자치구의 2019년 주차 단속 건수를 모조리 잘못 표기하고도 1년 넘게 방치해오다 최근에서야 외부의 지적을 받고 수치를 수정했다.

서울시 전 간부는 "과태료를 걷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부과기준을 잘 알리고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하다가는 더욱 더 민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