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검찰, 김다운 항소심서 '사형' 구형

입력 2021-06-23 20:44
수정 2021-06-23 20:45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원심과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계속 구형해왔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경기 안양지역 소재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했고,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를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김씨는 특히 이씨의 동생에게도 접근해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김씨는 2019년 4월에 기소돼 2년2개월째 사건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발생 일자인 2019년 2월25일 전후로 범행을 계획하고, 이씨의 친동생까지 범행대상으로 세워 돈을 훔치려고도 했다"면서 "여의치 않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발각 돼 불잡혔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모든 범행의 경과를 비춰보면 과연 김다운이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사회에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극형인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을 통해 양형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김다운이 고용한 중국인 3명이 이씨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만약 김다운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을 것"이라면서 "범죄전력도 없는 김다운이 사람을 쉽게 살해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감정을 통해 일부 증거에서는 나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은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프레임을 구축했다"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