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법인카드로 1600만원 귀금속 '할부 구입' 하려던 20대男 '덜미'

입력 2021-06-22 21:39
수정 2021-06-22 21:40

차량에서 훔친 카드로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해 현금으로 되팔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훔친 카드로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카드와 달리 할부가 되지 않는 법인카드로 할부를 요청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금은방 주인이 A씨를 붙잡아뒀다.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마포구 일대에서 비어있는 차량을 노리는 일명 '차털이'로 카드를 훔쳤고, 해당 카드가 법인카드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에 돌입했다.

한편, 그는 차량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접힌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