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경영 위기에 대비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수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금융 체계상 중요도가 큰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금융시장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곳이 지정됐다. 내달 금융위는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뽑을 계획이다.
중요 기관 통보를 받으면 3개월 내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상세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이 계획을 송부하면 예보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부실 정리계획도 수립한다. 금융위는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금융위원장 지명)과 4명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