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실종 의대생 父 "내 아들 생존권 두 달짜리? 전담팀 수사 해야"

입력 2021-06-22 10:08
수정 2021-06-22 10:09


'한강 실종 의대생' 아버지 손모 씨가 수사 전담팀 구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세 곳의 경찰서(서초, 서울청, 본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다들 알고계신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때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손 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보니 행정규칙에 변사사건 처리규칙이라고 있는데, 종결 우려야 말할 것도 없지만, 재수사가 의결돼도 1개월 내에 보강수사 후 재심의 요청이라 돼 있다"고 현행 변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언급했다.

일선에서 고생한 형사들의 고생을 언급하면서도 "초기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유용한 증거나 증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인원이 이 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었을 거다. 이런 일을 해결하려고 저런 규칙을 만들었나 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유족 입장에선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다 큰 아들이 집 앞에 나가서 사라졌고, 며칠 만에 한강에서 발견되었고, 수상한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열심히 했지만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래서 탄원에는 다른 민생수사를 위해 소수라도 좋으니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지속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생존권'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나라가 아닌데 제 아들의 생존권이 채 두어 달의 수사밖에 가치가 없는지 의문"이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이 내게도 혹은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수사를 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손 씨의 아들은 지난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실종됐고, 5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손 씨는 아들 실종 후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을 찾는 글을 절절하게 게재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으로 불렸다.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관련 의혹은 지속해서 제기됐다. 손 씨 측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약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수사 종결을 앞두고 서울 경찰청은 지난 21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의위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확대 구성한 심의위를 개최한다"며 "외부위원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게 된다. 규칙에는 심의위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서 형사과장이 맡고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