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펀드사태 관련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1-06-21 14:16
수정 2021-06-21 15:24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판매와 돌려막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KB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KB증권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KB증권 변호인은 "자세히 증거기록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KB증권 임직원 5명과 KB증권 법인은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KB증권 델타솔류션부의 김모 팀장에게는 라임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간 자문계약을 통해 3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팀장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KB증권 내에서 보직만 약간 바뀌었을 뿐 모두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임직원들은 라임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설정하기도 했다.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라임펀드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빠지자 증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다른 라임펀드를 통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성격의 자금이다.

검찰은 "TRS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땐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담보금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며 "TRS 증권 판매사는 담보비율을 통해서 손실을 완전히 면하고 그 손실은 투자자들이 2~3배 레버리지하는 매우 위험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B증권 변호인은 "TRS는 금융기법으로 손실 부담이 높아지는 대신 이익도 커지는 특징이 있을 뿐 TRS가 매개됐기 때문에 사적 유인이 커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