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차관급 공직자인 전직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A 전 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A씨는 재임 시절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7년 4월과 11월 스마트 산단 주변인 연기면·연서면에서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2018년 8월 스마트 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이다.
경찰은 A씨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재임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약 20원 상당으로 가치가 올랐다. 특수본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퇴직 후에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려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는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736건·319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검찰에 송치한 대상은 829명(25명 구속)이고, 불송치·불입건으로 결정된 대상은 364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267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공무원 190명, 국가공무원 90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75명, 지방의원 62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9명 등이다.
특수본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창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소환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경기 부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의원은 출석 예정이었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출장에서 복귀하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