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알바 더듬은 '나쁜 손'…與 지역위원장 CCTV에 딱 걸렸다

입력 2021-06-20 14:07
수정 2021-06-20 14:1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인 이 모 씨(65)가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직후 민주당에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내 한 치킨집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이 씨는 주방에서 혼자 일하던 종업원 A씨의 허리 아래쪽을 더듬었다. 치킨집 CCTV에는 A씨가 성추행을 당한 뒤 놀라서 주방 안쪽으로 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3시간 뒤인 10일 새벽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는 민주당을 탈당한 뒤 A씨를 찾아왔다. 치킨집 CCTV에는 이 씨가 A씨에게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정식으로 사과할게. 미안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 A씨는 TV조선 인터뷰에서 '2차 가해'를 호소했다. A씨는 "이미 끝난 일 가지고 아빠가 딸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며 "왜 피해자는 전데, 왜 가족들이 다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과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한 지자체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인사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이 씨 사건을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 씨의 복당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