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라 IHP 외투 전용지에 국내기업 입주 가능

입력 2021-06-20 11:42
수정 2021-06-20 11:4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HP 내 F2블럭(2개 필지, 18만3000㎡)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