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발각되면 전문병원 취소"...허종식 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21-06-20 11:28
수정 2021-06-20 11:29
최근 대리수술을 한 병원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만 받는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강선우,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어기구, 이성만,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전국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