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타고 월북하려던 4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받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에 적용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친 후 북한으로 넘어가려 했다.
해경은 다음날 오전 5시 28분께 해당 선박 선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이 선주는 "사라진 배가 부두 내 다른 곳에서 발견됐고 인근 바지선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이를 듣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부두에 묶여있던 선박의 홋줄을 풀고 시동을 걸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배에 기름이 없어 운항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표류하던 선박이 300m가량 떨어진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그곳에 배를 붙들어 매고 바지선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발견됐을 당시 A씨는 발목에 깁스를 한 채였으며 목발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북한에 가려고 배를 훔쳤다"며 "15일 낮에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