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과 충돌을 빚은 직접수사에 대한 장관승인 조항은 철회됐다.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나 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 및 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 요청에 따라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