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강제추행 신고했다고 격분…보복 폭행 50대 남성

입력 2021-06-18 09:00
수정 2021-06-18 09:02


술집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분개한 50대 남성이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1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예쁘다. 만져도 되냐"며 여성 종업원에게 손을 뻗었고 사장 B 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난 A 씨는 술집을 다시 찾아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친 후 B 씨의 안면을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전치 2주의 상해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