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여성 동료였던 A 씨와 B 씨는 친한 관계를 이어가다 동성애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 씨가 B 씨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충격 받은 B 씨는 ‘차라리 같이 죽자’고 말했고, A 씨는 그에 ‘알겠다’고 동조하여 둘은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향했다. 앞서가던 B 씨는 혼자 자살을 선택했으나, A 씨는 자살을 시도하지 못했다.
홀로 목숨을 건진 A 씨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경찰 조사였다. 경찰은 B 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B가 말릴 틈도 없이 자살을 시도하였으므로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자살방조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동반자살을 시도했는데 일방만 죽은 경우 상대 죽음에 방조사실이 인정되면 생존자에게 자살방조의 처벌이 내려진다. 형법 제252조 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방조죄의 핵심은 자살을 돕거나 원인만 제공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군대나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자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살방조죄는 자살이 범죄가 아님에도 방조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이다. 원래 형법총칙상의 방조죄는 정범보다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32조 2항). 그런데 자살방조죄는 방조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방조행위 자체가 정범의 실행 행위에 버금간다고 보고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살방조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법률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방조죄에 연루됐을 땐 경찰서 소환 직전, 혹은 직후부터라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출신인 김진영 변호사(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자살방조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에 가게 되었더라도 사망자와의 관계, 동반자살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비해야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진앤리 법률사무소 형사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형사사건 전문 김진영 변호사가 직접 자살방조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돕기 위해 1:1 상담, 심층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방조죄에 연루되어 걱정하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진행 초기부터 재판부의 시각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의 양형을 돕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