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가 직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선고 후 "벌금 800만원을 지불하고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9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 2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9명 중 27명은 전씨와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나머지 2명은 전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2명은 6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전씨는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19년 상반기에 퇴직한 직원 27명에게 총 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신설법인 싸이월드제트는 체불된 임금 10억여원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를 인수했다. 지난달 싸이월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재개 시점을 다음달로 미룬 상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