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이 밀집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대 남학생 A군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약 한달 동안 목동 학원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장소로 3층 여자화장실을 택했다. 해당 건물은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이 많아 중·고교생들이 자주 드나들고, 3층에만 10곳 정도의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군이 특정 인물이나 연령을 노리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면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사진을 찍었고, 지난 9일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 여러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