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고속도로의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 안에는 5살 아들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2시께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A(32)씨가 몰던 승용차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5살 아들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