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되나…與 "개정안 신속 처리"

입력 2021-06-15 11:26
수정 2021-06-15 12:57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 2조1000억원,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