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들어준 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1-06-15 17:53
수정 2021-06-19 12:3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해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이 로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한변협의 주장처럼)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15일 출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행사에서 로톡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나”는 확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로톡과 대한변협 사이의 갈등은 지난 5월 본격화됐다. 지난달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로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톡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변협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감독기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