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사망 女중사 부실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

입력 2021-06-15 15:12
수정 2021-06-15 16:29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법무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 불상자(B준사관)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 A씨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성명 불상자'로 언급한 B준사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1년여 전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1년여 전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은폐돼 이번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소속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의 2차 가해 의혹과 관련, 15비행단 관계자 7명을 소환조사한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검찰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소속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 7명을 '2차 가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했다.

이 중사는 15비행단으로 전속신고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15비행단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조사본부, 감사관실 차원의 감찰 및 감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7∼11일에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