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에 대한 檢의 공소제기 적법하다"

입력 2021-06-15 15:18
수정 2021-06-15 15:20



법원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하기 앞서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같은달 26일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며 '유보부 이첩'을 했으나, 검찰은 예정대로 기소를 진행했다.이에 이 검사는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보장이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은 병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이 있으나 쟁점은 방향이 좀 다르다"면서 "병합심리는 적절하지 않지만 두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