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구입 및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정일훈의 법률 대리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마약판매상에게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았다.
정일훈은 마약 거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암호 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이 제3자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대리인이 가상 화폐로 바꿔 마약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정일훈은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해 지난해 5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무를 시작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일훈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군으도 도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일훈의 대마 흡연을 몰랐고, 입대 시기는 당초 3월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일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인해 본인과 가족까지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는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정일훈은 법정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은 대마초 흡연 협의가 알려진 후 비투비를 탈퇴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