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현대중공업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본부장 등 10명,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해당 기간 동안 사망 사고 등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했다.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노동자가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사건만 다섯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를 점검한 결과 안전 조치 미비와 관련해 635건이 적발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