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보디캠’을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보디캠은 신체 일부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영상기록 장비다.
시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학대 가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디캠을 착용하면 폭력 예방은 물론 위급상황 시 증거 확보 및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천안 지역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99건에 이른다.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뒤 보디캠을 켜고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