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주택대출 한도 줄이고 금리 올린다

입력 2021-06-14 17:48
수정 2021-06-15 00:57
농협은행이 모기지 보험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5000만원 높일 수 있는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소비자는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전세대출과 우량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도 0.2%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이다. 대형 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달 들어서만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15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MCI·MCG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대비해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출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5000만원, 용인·화성·김포·세종 4300만원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올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폭 올랐다.

은행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받으려면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령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LTV 40%를 적용한 최대 한도는 3억6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을 모두 대출받으려면 MCI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을 끼지 않으면 서울지역 최우선 변제금액 5000만원을 뺀 3억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앞서 신한은행도 올 3월부터 이 대출을 한시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16일부터 전세대출과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축소한다. 전세대출은 금리우대 최대 한도가 1.0%에서 0.8%로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전세대출 차주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깎아줬지만 앞으론 0.3%포인트로 감면 폭을 줄인다. 우량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도 우대 한도를 1.2%에서 1.0%로 줄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5개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우대 혜택을 0.1~0.5%포인트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가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며 “아직 조치를 하지 않은 은행도 ‘대출 쏠림’이 벌어지면 결국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